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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, 불이익 없을까?

안녕하세요!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고려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 1.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차이우선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(일부 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예외)인 반면,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. 출생 연도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1952년 이전만 60세1953~1956년만 61세1957~1960년만 62세1961~1964년만 63세1965~1968년만 64세1969년 이후만 65세 이러한 차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..

카테고리 없음 2025. 5. 8. 20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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